본 시설은 이미 보.차도용 경계석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과, 강성 방호울타리(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양측벽면, 연석형 중앙분리대(화단 중앙분리대)의 양측면, 등에 도로 선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곳에 사용한다.
1) 우선설치구간 : 도로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장소 또는 노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도로 선형이 급곡선을 이루는 부위의 노측 경계석이나 강성 방호울타리 측면
교량이나 터널의 측벽 혹은 경계석 측벽
경계석이나 연석으로 이루어진 교통섬 및 중앙분리대의 측면 등
2) 보통설치지역 : 기존의 안전시설물이 교통여건이나, 기상조건(적설에 의한 제설)에 의하여 훼손 및 망실이 잦아 유지보수가 곤란한 곳이나, 가로등이 없는 지방도로 및 안개가 잦은 지역의 노측의 경계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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