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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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규격 및 용도
- 완전분해성 스푼 및 포크 시럽약품용 스푼, 패스트푸드점 스푼, 아이스크림 스푼 - 완전분해성 나이프 제과용 나이프, 백화점 식품코너
▣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식점 -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목욕장 : 일반목욕장, 특수목욕장(사우나, 증기, 복합목욕탕) - 숙박업소 : 객실 7실 이상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매장면적 33㎥(10평)이상인 판매업소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 특징
1. 100% 완전분해성 고분자재질로 되어 사용 후 버려도 땅속에서 물과 탄산가르소 분해됩니다. 2. 2003년부터 업소에서 비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품 사용 금지법률(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제품입니다. 3. 과태료 걱정이 없습니다. 4. 완전분해성 제품이므로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최고입니다. 5. FDA 승인 완전분해성 수지로 만들어져 인체에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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