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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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규격 및 용도
- 완전분해성 면도기 숙박업소용 면도기, 편의점 판매용, 사우나용 면도기 - 완전분해성 칫솔 숙박업소용 칫솔, 여행용 칫솔, 사우나용 칫솔
▣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식점 - 집단급식소 :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목욕장 : 일반목욕장, 특수목욕장(사우나, 증기, 복합목욕탕) - 숙박업소 : 객실 7실 이상 -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매장면적 33㎥(10평)이상인 판매업소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 특징
1. 100% 완전분해성 고분자재질로 되어 사용 후 버려도 땅속에서 물과 탄산가르소 분해됩니다. 2. 2003년부터 업소에서 비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품 사용 금지법률(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제품입니다. 3. 과태료 걱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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