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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세관절차를 의미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이법이 규정한 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이나 물품을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입의 거래과정은 국내의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를바가 없으나, 국제간의 거래인 관계로 별도의 관리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관세법ㆍ대외무역법ㆍ외국환거래법 및 각종 수출입관련특별법 등을 통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세관에서 확인ㆍ집행하는 제도를 통관제도라고 합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보세화물 *통관후 세액심사대행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과 표시 *해외통관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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