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에 따른 혜택
업체명
:
대신경영컨설팅
TEL : 062-372-4041
상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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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산업표준화볍 제 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 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