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시 우선권 부여 2. 예산 회계법상 지명 경쟁 및 수의 계약시 계약 우선권 부여 3.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시 품질인증 획득기업 우대 4. 기술 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시 우대 및 우선대출 5. 공공 건설공사 사전 입찰자격 심사시 인증획득기업에 가산점 부여 6. 병역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인증획득 기업 포함 7. 불량율 100PPM달성업체 심사시 일부항목 심사면제 8. 인증획득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우선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