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및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의무적인 교섭을 규정한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교섭기술과 쟁의대책을 지원합니다.
Process
Involving Type
Direct Mandate
Indirect supporting
1.근로시간제도재설계안 도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단체교섭 프로세스의 전체과정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HR C&D가 위임 받아 진행합니다.
노사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교섭과정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단체교섭 프로세스가 법취지에 부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위원 교육, 교섭전략 수립, 조정 및 쟁의대책 등을 지원합니다.
Client 담당 공인노무사가 대책회의에 참여하는 형태로 교섭과정을 지원합니다.
2. 종업원 공감대 관리
3. 교섭위원 선정 및 교육
4. 교섭요구안 확정
5. 예비협상 진행
6. 본교섭 진행
7. 조정대책 수립
8. 쟁의대책 수립
Man Power
Senior Consultant
CPLA(1) / CPA(1)
CPLA(1)
Associate Consultant
CPLA(1) / CPA(1) /
HR Consultant(1)
Assistant
Staff(1)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