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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체에 종사하거나, 타분야에 종사하면서 전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업주와의 협약서에 의해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현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자
◈ 교육과정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개월과정
◈ 제출서류 : 사업주 위탁 계약서, 재직자 수강신청서 -학원방문
◈ 환급절차 : ₩620,000원 선납 교육수료후 해당서류 노동부 제출 대규모사업장 - 80%환급, 우대(중소)사업장 - 9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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