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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산재사건 대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신체장애,사망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및 생활 정착보조, 직업재활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고,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상,질병,사망등을 말합니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다던중 발생한 재해 - 사업장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던중에 발생한 재해 - 작업환경,근무조건 등의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생긴 질병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중의 재해 -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뇌경색등 뇌질환 -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심장질환 - 기존질환을 가진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이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 - 업무상 재해여부,직업병,평균임금의산정,장해등급의 판정 - 제 급여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접수 등 일체의 수속절차를 대행 - 장해등급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2,임금체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 1년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기업이 도산)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도산 등 사실인정 대상 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하인 사업주 -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실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 - 퇵직한 근로자 중 1명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 3.인사노무 자문 노사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지문 - 기업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자문 - 기업에서 발생한 제반문제에 관한 해결책 제시 -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 의무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제도정비 -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의 관리,해석 -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지도 -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 노무관리 기법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단체협약서의 검토 및 합리적인 작성을 위한 지원 -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애로점 해결 - 개정 노동관련법에 대한 자료 제공 - 노동조합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상담 및 지도 4.노동위원회 사건의 대리 징계해고,당연해고,권고사직,정리해고등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켰다면 해고이며,이때 그사요,절차,형량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대기발령후 해고된 경우 - 영업양도시 특정근로자가 배제된 경우 -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경우 - 노조활동,단체활동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시키거나 대기발령 시킨 경우 - 정리해고시 해고회피 노력이 없거나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 적법한 절차 소집이나 소명기회 제공이 없는 경우를 거치지 않고 해고된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대리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당 노동행위구제신청이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 구제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인사노무자문 글로벌경영,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기업은 새로운 성과보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IMF 이후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속인적 임금체계를 능력급 임금체계로 변경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앞다투어 도입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없이 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회사에서는 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수준 결정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설정 미비 인해 근로자간의 공정성 문제와 근로자의 수용성 문제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근로의식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연봉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다년간 연봉제를 연구/발전시켜온 전문인력과 모범적으로 연봉제를 운영해온 회사의 노하우를 통해 연봉제 도입과 운영에 있어 새로운 페러다임을 구축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봉제 등 임금체계 설계 - 평가시스템(인사고과)의 구축 - Stock Option/성과 배분제도의 설계 - 직무분석/직무평가 수행 - 복리후생 시스템 구축(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등) - 인사/조직 관리 진단 - 직원 사기 조사 - 전직지원제도(아웃플레이스먼트)의 설계 - M&A 업무(인적자원평가부분) 지원 6.노무관리진단 기업경영은 기업내부에 산재하고 있는 제반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사노무관리영역에서는 임금,승진,배치전환,복리후생,고용,노사관계 등의 능동적인 관리를 통해 전체의 기업 이익실현에 기여하게 되는바 상시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인사노무관리진단은 인사노무관리에 속하는 제반영역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한 당해 조직의 목표에 복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한인적자원관리 방안입니다. - 노동관련법령 진단 - 임금관련제도의 진단 및 개선 -인사제도 진단 - 조직구조 및 인력운용 진단 - 노사관계 진단 - 근로자 직무만족도 진단 7.사적조정 및 단체교섭 사적조정 및 단체교섭이란 쟁의행위시작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 이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민간전문가에 의해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효과는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중재는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승인할 의무를 부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조정은 그 외의 모든 노사분쟁을 민간 전문가에 의해 타결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알선,교섭당사자로서의 참여 등 노사분쟁을 원만하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사분쟁은 노동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에 의한 권위적 방식이 아닌 민간전문가(공인노무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타결될 때 가장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교섭이란 사용자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체결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전절차입니다. 단체협약뿐만이 아니라 단체교섭등과 같은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합의문건은 보통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주어지고 이들은 권리문서로서 법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상급단체나 사용자단체등 집단적교섭을 경우 문구의 의미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가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협의를 진해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교섭당사자로 위임하여 이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저의 법인은 의뢰인이 단체교섭을 위임함에 있어서 전문법률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단체교섭을 지원/수임함으로서 원활한 교섭진행에 조력할 것입니다. 8.각종 규정 정비 - 취업규칙 - 연봉제근로계약서 - 연봉제규정 - 노사협의회 규정 - 임금대장 -기타 제반 규정 작성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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