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시설물 출입방지 보호용,테니스장 경계용,쓰레기 적재방지등 시설 및 부지환경 보호용-사람,동물의 출입이 잦은 장소,인터체인지,주차장,버스정류장,기타 서비스장소, 다른도로와 인접한 도로에 병행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