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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소독 주의사항. 1. 훈증 소독이 이루어질 장소는 원칙적으로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소독장소에서 실시하되 민가, 학교, 병원, 공공도로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고 또 제 3자의 출입을 금지할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2. 훈증 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감독하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3. 훈증 작업은 방제기술자 또는 작업주임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4. 훈증소독시에는 필요한 기자재및 구급약품을 미리 확보한다. 5.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일에 사고시 응급처치체제를 갖춘다. 6. 투약직후부터 개방후 안전이 확인될때까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제 3자를 출입금지시킬 체제를 갖춘다. 다만 컨테이너 전문 야적장과 같이 사람이 출입이 없다고 인증되는 장소는 감시원 배치를 생략할수 있다. 7. 컨테이너를 처음 개봉할때는 상대국에서 컨테이너 내의 인화늄등 소독을 실시한것에 대비하여 잔류까스를 확인하고, 잔존까스가 있을때는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8. 사전에 위해방지 대책등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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