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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절차 수입식물검역은 서류심사.현장검사.실험정밀검사,격리지배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은 수입자가 식물검역소에 수출국이 발행한 식물위생증과 함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식물방역관이 서류를 심사한 다음 물품보관장소에 출장, 검사샘플을 채취하여 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 종자류, 묘목류, 생과실, 신선채소류 등 병해충이 많이 발견되는 품목과 기타 병해충이 있는 것으로 의심가는 식물은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묘목, 구근등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처럼 병원균이 식물체 내부에 숨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만으로 병해충이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1세대 또는 1년간 격리된 장소 (국가격리재배 포장 및 일반농가 포장으로서 식물검역소가 승인한 곳)에서 재배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식물류는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입국장에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우편물은 우체국내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수입식물은 검사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폐기, 반송 등의 검역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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