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물훈증소독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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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피피에스(주)    TEL  : 052-265-4401
  상품설명 :

* 검역절차
수출자가 국립식물검역소에 수출식물검역을 신청하면 수입식물과 마찬가지로 서류심사, 현장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과실류 등 일부품목은 수입국의 요청에 의하여 과수원 등 재배 단지를 지정하여 재배기간에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출식물 검사결과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에 적합하면 식물위생증을 발급합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수출해야 하는 식물은 일과후나 공휴일에도 검역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서 검사증명서를 즉시 교부하며, 본소, 지소 및 출장소에 수출애로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