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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증소독 주의사항 1. 당해 훈증이 이루어질 장소는 원칙적으로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소독장소에서 실시하되 민가, 학교, 병원, 공공도로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고, 또 제3자의 출입을 저지 할 울타리, 철조망 등으로 둘러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2.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감독하에 훈증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3. 목재훈증소독에 대해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제기술자 또는 작업주임을 작업에 참여 시킵니다. 4.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5.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천막, 구급약품등의 훈증기자재, 구급기자재를 정비 및 확보한다. 6.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일의 사고시 응급처치 체제를 갖춘다. 또한「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을 통보하여 MB등 중독에 대비합니다. 7. 투약직후부터 개방후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제3자를 출입 금지 시킬 체제를 갖춥니다. 8. 위해방지 대책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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