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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검역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페스트환자가 있는 배를 40일간 항구 밖에 격리한 것이 효시입니다. 그 후 유럽 각국에서도 방역조치가 취해졌고, 이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파리(1851~52) ·콘스탄티노플(1866) ·빈(1874) ·로마(1885) ·드레스덴(1893)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도의 메카 순례가 전염병을 세계 각지로 확대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의 검역에 관한 조약 등이 의제에 올랐습니다. 1926년에 파리에서 결정된 국제위생조약은 검역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취급한 것이며, 많은 국가가 이에 가맹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족되었으며, 1951년에 열린 총회에서 ‘국제위생규칙’이 채택되어, 많은 국가가 이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1969년의 총회에서 ‘국제위생규칙’의 개정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정세에 맞는 ‘국제보건규칙’이 채택되어(1971.1.1 발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검역업무 관할을 국립검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업무대행지정 업체를 통해 예방소독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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