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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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54년 공포)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로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황열)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내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및 그 승객과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이 실시됩니다. 외국에서 오거나 외국으로 떠나는 선박 ·항공기 및 그 승무원 ·승객은 일정한 검역항 ·검역비행장에서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증(국제예방접종증명서)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염병 유행지에서 온 선박과 항공기의 기항정지, 환자와 의사환자의 격리 · 소독, 물품의 이동 금지, 잠복기간 내의 여객 · 승무원의 정류 등도 실시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할 국립검역소의 소독업무대행지정업체로서 입출항선박에 대해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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