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검역업무

  업체명

:

태화피피에스(주)    TEL  : 052-265-4401
  상품설명 : ■ 학교,병원,산업체,주거시설 등

* 시설물소독
 
전염병예방법(1954년 공포)에 따라, 법정전염병(제1종 8가지, 제2종 17가지, 제3종 3가지)과 지정전염병(법정전염병 외에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유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장 · 각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방역관 · 검역위원 · 예방위원을 임명하여 환자와 의사환자(擬似患者)의 발견 · 수용 · 격리 등의 검역을 하도록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막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소독실시 의무시설은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 각종 시설물은 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제 2항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